제75조 (방송기관에 의한 방송활동비 보상) (1) 방송인이 공연이 녹화되는 상업용 축음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 제공된 출연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연자에게 본 항에 따른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25항의 (5)~(9)항은 (1) (3) (2)항에 언급된 조직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에 따라 보상 지급 등에 돌연변이 돌연변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보상권자는 매년 조직과 방송기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4) 조직과 방송조직이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직 또는 방송조직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의한 조건. 조 97 (법적 라이센스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착취) 앞서 조항의 규정 50 과 51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에 돌연변이 돌연변이를 적용하여야한다. 2010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반정부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팽팽한 상황일 경우 인터넷 콘텐츠 모니터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4] 세 번째 기간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선거가 대대적인 방송 검열 개혁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한국 정부는 한국의 새로운 인터넷 규제 및 검열 기관인 ICEC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방송통신표준위원회(KCSC)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주요 변화는 일일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5] 정부의 두 번째 변경은 KCSC가 불만이 접수되는 즉시 30 일 동안 웹 게시 또는 기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었습니다.